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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에 대해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!
노동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를
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칭하는
것을 말합니다.
보통 노동법이라 하면,
근로기준법과 소위
'노조법'이라고
불리는 노동조합
및 노동관계 조정법을
의미하는 경우가
대부분인데,
전자는 개별적 근로
관계를 규율하는
법률이고, 후자는
집단적 노자 관계를
규율하는 법률
로서 가능합니다.
요새 들어서 경제학 및 법에
대해 포스팅했는데,
노동법에 대해서도
또 하나 알아가는
시간이 되네요~
민법은 노동관계를 전제로
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,
노동관계에도 보충적으로
적용됩니다.
사회보장법과는 규율범위가
일부 겹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.
우선, 대한민국 노동법에는
어떤 종류가 있는지
알아봅니다.
근로기준법: 임금, 근로시간, 해고제한
등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
대해 정합니다.
최저임금법: 최저임금에 대한
내용을 규정한다.
남녀고용평등과 일,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
: 직장과 가장 생활의 양립과
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
으로 한다.
전문직 시험으로는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습니다.
우리나라 노동법 시험 중 최고
난이도를 자랑하는
시험입니다.
1차 객관식 시험에는 근로기준법,
파견법 노사 관계법을
다루는 노동법 1과 노조법
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
다루는 노동법 2를
치고, 2차 주관식 시험에는
위범 위를 총괄해
노동법 과목에
대한 시험을 치릅니다~
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^^
해당 글의 출처는 나무 위키에
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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