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에 대해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! 노동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을 말합니다. 보통 노동법이라 하면, 근로기준법과 소위 '노조법'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전자는 개별적 근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고, 후자는 집단적 노자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로서 가능합니다. 요새 들어서 경제학 및 법에 대해 포스팅했는데, 노동법에 대해서도 또 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네요~ 민법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, 노동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. 사회보장법과는 규율범위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. 우선, 대한민국 노동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봅니다. 근로기준법: 임금, 근로시간, 해고제한 등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..